꿀팁 대방출! 육아단축근로, 쉬운 방법 건위의 비법㊙️
** 육아와 일,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?**
육아단축근로, 딱 맞는 제도입니다!
하지만,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망설이시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! 오늘은 쉬운 방법 건위의 육아단축근로 신청 비법을 알려드릴게요!
## 목차
- 1. 육아단축근로, 뭐예요?
- 2. 육아단축근로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- 3. 육아단축근로, 어떻게 신청할까요?
- 4. 육아단축근로, 신청 후 주의할 점은?
- 5. 육아단축근로, 더 알아보기
1. 육아단축근로, 뭐예요?
육아단축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.
## 2. 육아단축근로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육아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
-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(단, 이직한 경우, 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)
- 사업주로부터 육아단축근로를 허용받은 근로자
## 3. 육아단축근로, 어떻게 신청할까요?
육아단축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사업주에게 육아단축근로 신청서 제출
- 육아단축근로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정보, 희망하는 근로시간, 육아휴직 희망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- 신청서는 육아단축근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2. 사업주와 협의
- 사업주는 신청자의 희망하는 근로시간,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단축근로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.
- 협의가 합의에 이르면, 사업주는 육아단축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3. 고용노동부에 육아단축근로 신고
- 육아단축근로 확인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육아단축근로를 신고해야 합니다.
## 4. 육아단축근로, 신청 후 주의할 점은?
- 육아단축근로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,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육아단축근로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.
- 육아단축근로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## 5. 육아단축근로, 더 알아보기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/ei/eim/eg/ei/eiEminsr/retrievePb0303Info.do
- 샤플: https://www.shoplworks.com/
- 네이버 블로그: 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aver?volumeNo=35063878&memberNo=36383232
** 육아단축근로, 쉬운 방법 건위의 비법으로 육아와 일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!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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